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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사회적 정책에 대한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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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단(예장합동) 총회장의 이름으로 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내용을 소개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사회적 정책에 대한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불법 낙태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을 반대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또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간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관에 대한 구조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특히 성경적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결과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전도를 불가능하게 할 것임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로 입법기관과 정부에 교단입장을 강력하게 전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강단에서 전하는 성경적인 설교 내용이 “혐오”로 규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모집 및 직원의 채용 자율성이 침해를 받게 되고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법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여 인간의 인권을 강화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독소조항의 문제를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발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현행 법체계의 성(性)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성적 지향”의 정의도 불명확하기에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2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


동성혼 합법화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도전이며 인간의 아름다운 윤리가 붕괴되고 에이즈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교회 쇠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것이 창조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진리로 동성 간 결합은 성경적 결혼 정의에 반하는 악이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합”을 강조한다.


기독교 성윤리는 “결혼 안에서의 남녀 관계”를 인정한다.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면 기존 신성한 성윤리 체계가 붕괴되고 인간의 타락은 끝도 없이 저급화된다. 유럽의 동성혼 합법화된 곳에서는 심지어 수간까지 일어나고 있다.


가족 개념의 변화를 넘어 해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동성혼 인정은 전통적 가족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할 것이다. 현 가족 구조의 핵심은 창조 질서에 부합하고 있다. 결혼은 단순한 시민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제도이므로 국가도 바꿀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다.


동성혼 합법화는 교회의 쇠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이탈, 교세 감소,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다. 성과 속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절대진리를 주장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두될 것이다.


3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에도 동의할 수 없다.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적 요청을 사실상 삭제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전면 허용이나 무제한적 자기결정권을 선언한 바 없다. 오히려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보호가치임을 분명히 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 절차,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형법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으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처벌 규정도 삭제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낙태약 수입을 자유화하여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낙태가 시행된다면 연간 약 30만 명의 유아가 살해당하는 현실을 넘어 낙태공화국의 불명예를 얻게 될 것이며 여성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행한다. 


임신의 주수 제한 없는 낙태 허용은 생존 가능한 태아까지 국가가 생명 박탈을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생명 존엄의 원칙과 인륜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태아의 생명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회와 정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해야 하며 생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 3대 악법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만 2천 교회와 300만 성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반대하며 이러한 입법 정책에 관여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후 2026. 3. 5(목)


총 회 장 장 봉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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